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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살자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고 현재 단축근무를 시행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개정시점에 따라 적용이 되는경우가 있고 안되는경우가 있어 많은분들이 혼동하고 계시기에 관련 법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법률은 법제처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
회사에서 가족수당에 관련하여, 과소지급과, 과다지급이 된내용이 있어 환수 및 소급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혹시 가족수당의 기준을 다시한번 기억하여 실수하지 않기위해 정보를 올립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6. 23.] [대통령령 제30803호, 2020. 6. 23., 타법개정]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배우자 : 40,000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 조모 등) : 20,000원 첫째자녀 : 20,000원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