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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살자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의하는 통상임금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이 와중에…내년 공무원 수당 18% 인상 검토 - 머니투데이 뉴스 정부가 공무원 수당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경기 침체 상황에서 연봉 대신 수당으로 임금을 더 챙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 news.mt.co.kr 이전 포스트로, 공무원 봉급 인상률 1.5%를 반영한 봉급표를 확인해봤습니다. 1.5%로 가정하면 9급 1호봉의 경우 약2만5000원의 인상이였는데, 이정도면 거의 동결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외 수당인상을 통해 임금상승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거 같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수당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당목록자체는 굉장히 많으나, 실제로 해당되는 수당은 그리 많지 않기에 통상적으로 대다수의 공무원..
회사에서 가족수당에 관련하여, 과소지급과, 과다지급이 된내용이 있어 환수 및 소급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혹시 가족수당의 기준을 다시한번 기억하여 실수하지 않기위해 정보를 올립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6. 23.] [대통령령 제30803호, 2020. 6. 23., 타법개정]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배우자 : 40,000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 조모 등) : 20,000원 첫째자녀 : 20,000원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