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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지급 기준(2020.7.7기준)

흙이립 2020. 7. 7. 16:09

회사에서 가족수당에 관련하여, 과소지급과, 과다지급이 된내용이 있어 환수 및 소급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혹시 가족수당의 기준을 다시한번 기억하여 실수하지 않기위해 정보를 올립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6. 23.] [대통령령 제30803호, 2020. 6. 23., 타법개정]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배우자 : 40,000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 조모 등) :  20,000원

첫째자녀 : 20,000원

둘째자녀 : 60,000원

셋째자녀 : 100,000원

 

여기서 법제처에서는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도 가족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통상적인 법률의 적용은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가족과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나와야 하며, 부양가족이 있어서, 가족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직원 또는 공무원이 직접 부양가족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혹시 등본상의 변경이 생길경우 바로 담당자에게 말해 과다지급을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혹시, 과다지급을 받았을경우 추 후 환수조치가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가족변동사항이 있다면 보고해야합니다.

 

  ※ 가족수당의 지급 나이 규정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가족수당, 3년전이든 5년전이든 과다지급했다면 전부 환수조치를 해야하며,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소지급했을경우는 소급요청을 하더라도 3년이상 경과했을 경우,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에, 상시관리가 필요한 수당입니다. 

 

 

부양가족신고서 양식 활용하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법령(법제처)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www.law.go.kr

- 부양가족 신고서

 

부양가족+신고서【별지+제1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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