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알바후기
- 아르바이트후기
- 알바
- 2021년 공무원 봉급표
- 기초영어
- 퇴사하고싶을때
- 2020년 공무원 월급
- 아르바이트
- 공무원수당인상
- 금욕
- 공무원 월급
- 화성맛집
- 노가다후기
- 공무원수당
- 맛집
- 햇살닭
- 공무원 연봉
- 헬스
- 기초영어단어
- 금연
- 30대
- 코로나19
- 일상
- 직장인
- 금연약
- 2021년 공무원 호봉표
- 영어단어
- 공무원월급인상
- 영어
- 2021년 공무원 월급
Archives
- Today
- Total
적당히 살자
2021년 공무원 봉급표(일반직,8.4기준) 본문
2021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1.3~1.5% 권고 - 참여와혁신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권고안을 1.3~1.5%로 확정했다. 공보위가 3번의 본회의와 2번의 실무협의를 가진 끝에 내놓은 결과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
www.laborplus.co.kr
2021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3~1.5%로 권고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1.5%의 영향을 받아 책정된 권고인상률인데, 최근 2020년도 이후에는 인상률이 낮아짐이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수 있겠기에, 2020년도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표와 1.5%인상되었을경우, 얼마나 임금이 책정될지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2020년은 2019년도에 비해 2.8%인상되었고, 고위직과 하위직(9급)의 경우 어느정도 예산 절감과 최저임금 보장을위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2021년도 봉급의 경우 어느정도 조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1.5%로 일괄적용을 하여 보겠습니다.
1.5%로 일괄반영하였고, 십원단위 아래는 절사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봉급표이기 때문에, 지방직, 별정직 등의 공무원의 보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향지시등, 신호위반, 담배꽁초투기 신고(feat.스마트국민제보) (0) | 2020.09.21 |
---|---|
통상임금이란? (0) | 2020.08.18 |
2021년 공무원 수당 인상 (0) | 2020.08.10 |
육아기 단축근무(2020.7.8) (2) | 2020.07.08 |
가족수당 지급 기준(2020.7.7기준) (2) | 2020.07.07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