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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2020.7.8)

흙이립 2020. 7. 8. 14:19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고 현재 단축근무를 시행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개정시점에 따라 적용이 되는경우가 있고 안되는경우가 있어 많은분들이 혼동하고 계시기에 관련 법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법률은 법제처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1. 육아기 단축근무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내용이 길다보니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무는 자녀 1명당 각 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1번 : 만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1명일경우 -> 육아휴직 1년, 육아기단축근무 1년 사용가능

  예시 2번 : 만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2명일경우 -> 육아휴직 1년, 육아기단축근무 1년을 2회 사용가능 -> 총 4년

 

    ※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19년 10월 전에 육아휴직에 들어가셨고,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셨다면,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셨다면 조기복직을 하셔서 육아휴직기간을 하루라도 남겨야지만,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실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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