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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본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의하는 통상임금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말한다.
3.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말이 어려울수 있고, 알기가 힘든데, 간단히 1번을 기준으로 정의하면 됩니다. 정기적, 일률적, 즉, 매달 변동없이 똑같이 받는 기본급 등 수당을 통상임금이라 지칭합니다. 그렇기에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을 계산할때에는 평소 지급하던 항목들에 대한 값을 전부 합해야 함이 맞습니다.
예를들어
기본급 : 1,800,000원
직급보조비 : 145,000원
정액급식비 : 140,000원
초과근무수당 : 150,000원
초과근무수당은 매달 초과근무시간에 따라서 상이한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위와같이 급여명세서에 나온다면, 통상임금(월)은 2,085,000원, 통상시급은(나누기209)9,976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나온 출자 출연기관이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은 대부분이 동일한 명칭의 수당을 받고 계실텐데,
https://news.joins.com/article/23412849
이런 법원의 판결처럼 명절휴가비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내부 조례에 의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수도, 인정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근무지별 인사, 회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하며, 담당자는 상위 기관이나 출자 출연된 상위 국가단체에 문의함이 정확합니다.
이외의 문의사항은 댓글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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