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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살자
가족수당 지급 기준(2020.7.7기준)
회사에서 가족수당에 관련하여, 과소지급과, 과다지급이 된내용이 있어 환수 및 소급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혹시 가족수당의 기준을 다시한번 기억하여 실수하지 않기위해 정보를 올립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6. 23.] [대통령령 제30803호, 2020. 6. 23., 타법개정]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배우자 : 40,000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 조모 등) : 20,000원 첫째자녀 : 20,000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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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7.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