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노가다후기
- 2021년 공무원 월급
- 공무원 연봉
- 아르바이트
- 화성맛집
- 2021년 공무원 호봉표
- 기초영어단어
- 퇴사하고싶을때
- 금연
- 공무원 월급
- 2020년 공무원 월급
- 영어단어
- 코로나19
- 햇살닭
- 기초영어
- 직장인
- 2021년 공무원 봉급표
- 헬스
- 공무원수당인상
- 알바
- 금욕
- 영어
- 공무원수당
- 알바후기
- 아르바이트후기
- 맛집
- 공무원월급인상
- 일상
- 금연약
- 30대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육아기단축 (1)
적당히 살자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고 현재 단축근무를 시행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개정시점에 따라 적용이 되는경우가 있고 안되는경우가 있어 많은분들이 혼동하고 계시기에 관련 법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법률은 법제처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
정보
2020. 7. 8. 14:19